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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서 상생협약한 상가主에 인센티브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06:00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상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 주인은 리모델링시 비용을 추가 대출 받거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 받을수 있다. 반면 상생협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이 부과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상가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

또 도시재생지역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스타트업과 지역 영세상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키 위해 조성한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도 확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특별법 상생협약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와 같은 내용을 담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를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도록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협약 위반시 위약금을 제재사항으로 명시해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했다.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상임법 수준보다 더 임차인에게 유리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시켰다.

협약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했다. 또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상생협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또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과 같은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와 같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매입형(건물 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 중 상생협력상가 조성방식을 선택토록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정부 재정(도시재생뉴딜 사업비), 주택도시기금(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기간, 임대료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해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정한다.

상생협력상가의 운영 및 관리방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상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상생협력상가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세무협의와 같은 기본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한다.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뉴딜사업으로 공급되는 상생협력상가는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가를 위한 공간, 청년 창업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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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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