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상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 주인은 리모델링시 비용을 추가 대출 받거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 받을수 있다. 반면 상생협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이 부과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상가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했다.
또 도시재생지역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스타트업과 지역 영세상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키 위해 조성한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도 확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특별법 상생협약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와 같은 내용을 담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를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도록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협약 위반시 위약금을 제재사항으로 명시해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했다.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상임법 수준보다 더 임차인에게 유리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지원,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시켰다.
협약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했다. 또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상생협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또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과 같은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와 같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매입형(건물 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 중 상생협력상가 조성방식을 선택토록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정부 재정(도시재생뉴딜 사업비), 주택도시기금(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기간, 임대료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해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정한다.
상생협력상가의 운영 및 관리방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상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상생협력상가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세무협의와 같은 기본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한다.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뉴딜사업으로 공급되는 상생협력상가는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가를 위한 공간, 청년 창업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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