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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빨라진다..계획기간 2년→6개월로 단축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11:00

국비지원 절차 간소화..'경미한 변경' 의견 청취 생략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해져
1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계획수립 기간이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1년6개월 가량 단축된다.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재건축만 가능했던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규제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절차 간소화

먼저 도시재생사업에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재생계획 수립 단계에서 두 차례의 관문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를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체계'로 통합해 한 차례 평가만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승인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1년6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뉴딜사업 증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주민, 전문가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법과 도시재생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내 개정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복잡한 행정절차가 필요해 이를 개선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했다. 연립주택은 면적이 넓어 자율주택정비사업 보다 규모가 큰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주변 단독주택과 연계한 소규모 정비는 추진할 수 없었다.

◆연립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 허용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을 추가해 저층 노후주거지에 위치한 연립주택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준공된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유지기간(일반택지 5년, 신도시 10년) 내라도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변경 절차를 통해서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정원 수 증가에 따른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점용료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한다.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도심지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도시계획시설에 옥내 변전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옥내 설치 제한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지금은 옥외 변전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이 외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인과 예술인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일부 예외를 두고 상행위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창업자본이 부족하고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 예술인의 활동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남원시 인월농공단지 내 공장 증설을 요구하는 식품업체와 남원시간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남원시 전체 농공단지 미분양율과 관계없이 해당 농공단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오는 2025년까지 4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2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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