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확대로 '소집적체' 해소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 면제 받는 기준도 변경
재산 6860만원·4인가구 월수입 184만원 이하
대학원 진학·졸업 예정 사유 입영 연기 제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뉴스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방·병무·보훈 분야 제도에 대해 총정리해봤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확대로 '소집적체' 해소
정부는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5000명씩, 3년간 1만50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 보조, 경찰관서 민원안내 지원(경찰청) 등 3617명,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보건복지부) 1604명, 구조·구급 활동 보조 및 소방안전체험교육(소방청) 350명 등이다.
그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수요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집대기 인원 적체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공공기관에 3년 넘게 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문제는 3년 동안 배치를 받지 못하면 실제 복무를 하지 않고도 병역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역과의 형평성 논란과 더불어 사실상 병역 기피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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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현장 자료사진.[사진=병무청] |
◆ 병역의무자 숙박비 4만원→5만원 인상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으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여비 항목 중 숙박비 지급액이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입영과정에 숙방시설 이용에 따른 실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인상된 것이다.
한편 병역의무자가 병역 이행 시 소요되는 여비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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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병 653기/의경 393기 해상 IBS훈련 사진.[사진=해군교육사령부] |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신체 재검사’ 장소 본인 선택·확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후 질병악화 등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주소지와 실거주지 뿐만 아니라 최초로 검사를 받은 병무청에서도 재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 병역처분변경 시에는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재산 6860만원·4인가구 월수입 184만원 이하
올해 1일부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된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올해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해 6800만원 이하다.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 5410원 이하로 변경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00만원, 3만 7733원이 인상된 것이다. 다만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중 부양비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기존 부양비율은 △부양의무자(19~59세)가 없고 피부양자(19세 미만, 65세 이상)만 있는 경우 △남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2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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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뉴스핌 DB] |
◆현역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스마트폰으로 확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모바일통지서
발송이 시행된다. 그동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우편과 e-mail로만 발송했다.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올해부터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 예정’·‘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대학원 진학 예정’ 또는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가 1일 입영대상자부터 제한된다. 편법으로 병역의무 이행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초과(졸업제한 연령 초과)로 진학 예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와 장기 휴학 등으로 수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자’에 대해서는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세부적으로 대학원 진학 예정 사유는 28세 이상자는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 예정 사유는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 내에서만 연기가 가능하다.
◆쌍둥이 신분 확인 홍채인식기, 모든 지방병무청에도 설치
병역판정 검사를 받는 쌍둥이 병역의무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설치한다.
현재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의 신분 확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4급~6급 판정 대상자 중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신체등급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를 방문해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가 설치돼 편리하게 병역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