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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깜깜이 채용' 기승..취준생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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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근로조건 비공개 기업은 면접서 열악한 처우 강요해"
기업 "임금은 기업 내부 정보인 탓에 비공개가 원칙"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깜깜이 채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기본적인 사항조차 명시하지 않은채 채용공고를 내는 것인데,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취업준비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 기준 월 174만5150원으로 결정됐다. 각종 법정 기본수당이 포함되면 월급은 200만원을 넘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셈이다.

사정이 이렇자 기업들이 근로조건을 비공개로 한 채용공고를 우후죽순 내면서 취준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구인구직 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인 광고. [캡쳐=사람인]

이날 사람인, 잡코리아 등 구인구직 중개업체에 올라온 채용공고(정규직)를 살펴본 결과, 정확한 연봉이나 근로시간, 근무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업체 대부분은 처우 관련 사항에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으로만 명시해 놓았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해놓은 구인구직 홈페이지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이 유일했다.

구인구직 중개업체인 ‘사람인’이 지난해 11월 기업 429개를 대상으로 ‘채용공고 비공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52.9%가 채용정보를 비공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공개 정보는 연봉(57.1%,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고 구체적인 채용일정(인적성검사, 면접일정 등)(24.2%), 채용인원(22.8%), 직무별 필요지식 및 기술(13.5%), 복리후생’(11.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기업들은 “기업 내부 정보는 대외비”라는 입장이지만 추후 채용과정에서 임금을 낮추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직원 250여명 규모의 한 운수업체는 “임금 등은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 정보다 보니 채용공고에 공개적으로 올리기가 부담스럽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와 유동적으로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직원 60여명 규모의 한 서비스업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채용공고에 가급적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했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채용정보를 가능한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성과연봉제로 운영되는 탓에 내년도 신입직원의 임금이 공개되면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고 귀띔했다.

대학생 A씨는 "채용공고에서 근로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기업들은 면접에서 부당한 처우를 감당할 수 있냐고 묻는 경우가 많았다"며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채용정보를 비공개 하는 기업은 일단 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에게 채용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가능한 공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채용과정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려는 불법이나 편법 등이 적발된 기업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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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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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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