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LH의 전반적 업무를 검토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감사 결과 매입임대주택 거주자가 임대료 연체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면 1~2년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입주제한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또한 LH 건설현장에 남녀 휴게실과 탈의실, 샤워장, 냉·난방설비를 비롯한 복지시설이 규정에 맞게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강화할 것을 담당 부서에 건의했다.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던 관리비 외부회계감사를 임대주택에도 실시하도록 권고해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개선했다.
직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했을 때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단계에서 심사해 상황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도록 사규를 개정할 것을 담당 부서에 건의했다.
이밖에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대책 보완을 권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건축공사 현장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매수자에게 토지임대료를 면제하는 기간을 확대할 것을 관련 부서에 제안했다.
허정도 LH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LH의 업무 및 관련 규정 개선을 유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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