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8년 정기인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본부장 ◆

▲ 전략사업본부장 이재혁 ▲ 도시재생본부장 한병홍 ▲ 건설기술본부장 한효덕

◆ 부서장 ◆

▲ 비서실장 변한수 ▲ 홍보실장 김재경 ▲ 미래혁신실장 오영오 ▲ 감사실장 서남진 ▲ 안전기획단장 장철국 ▲ 기획조정실장 이창희 ▲ 경영관리실장 공영규 ▲ 사업계획실장 박정우 ▲ 재무처장 갈창훈 ▲ 판매보상기획처장 김운준 ▲ 총무고객처장 김영욱 ▲ 인사관리처장 김요섭 ▲ 노사협력처장 하승호 ▲ 법무실장 서창원 ▲ 경영정보처장 김미숙 ▲ 인재개발원장 이재구 ▲ 계약단장 조경숙 ▲ 주거복지기획처장 윤복산 ▲ 주거복지사업처장 김경철 ▲ 주거복지지원처장 노영봉 ▲ 주거자산관리처장 박철흥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조인수 ▲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사무국장 주희식 ▲ 스마트도시계획처장 박성용 ▲ 스마트도시개발처장 류동춘 ▲ 공공택지기획처장 임춘 ▲ 공공택지사업처장 정은구 ▲ 도시사업처장 고희권 ▲ 도시기반처장 전종수 ▲ 공간정보처장 윤행호 ▲ 사업영향평가단장 권오업 ▲ 도시경관단장 김선경 ▲ 공공주택기획처장 강동렬 ▲ 공공주택사업처장 서호수 ▲ 공공분양사업처장 오주희 ▲ 주택설비처장 이제헌 ▲ 스마트주택처장 최옥만 ▲ 주택원가관리처장 신경철 ▲ 고객품질혁신단장 오주헌 ▲ 국책사업기획처장 이규호 ▲ 산업단지처장 안병구 ▲ 금융사업기획처장 한병호 ▲ 공공지원임대사업처장 손순금 ▲ 남북협력처장 이병만 ▲ 해외사업처장 이정관 ▲ 쿠웨이트사업단장 황필재 ▲ 도시재생계획처장 유창형 ▲ 도시재생뉴딜사업처장 박동선 ▲ 도시정비사업처장 김백용 ▲ 청년주택계획처장 유수철 ▲ 청년주택사업처장 박효열 ▲ 국유재산사업처장 이용삼 ▲ 도시건축사업단장 이용준 ▲ 단지기술처장 임동희 ▲ 주택기술처장 김기식 ▲ 건설관리처장 권혁례 ▲ 기술심사처장 이명하 ▲ 동반성장처장 배인영 ▲ 연구지원처장 남기호 ▲ 서울지역본부장 홍현식 ▲ 서울지역본부 사업기획처장 박봉규 ▲ 서울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김종환 ▲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백승의 ▲ 서울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이래형 ▲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장 하재기 ▲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배호용 ▲ 서울지역본부 위례사업본부장 윤상용 ▲ 서울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장 황정섭 ▲ 서울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장 김희중 ▲ 인천지역본부장 장종우 ▲ 인천지역본부 사업기획처장 송준경 ▲ 인천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강한수 ▲ 인천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박만영 ▲ 인천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이중호 ▲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방명수 ▲ 인천지역본부 청라영종사업본부장 김인기 ▲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 이영중 ▲ 인천지역본부 파주사업본부장 오승식 ▲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장 이정욱 ▲ 경기지역본부장 장충모 ▲ 경기지역본부 사업기획처장 이원재 ▲ 경기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박용민 ▲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 김형식 ▲ 경기지역본부 주택사업처장 윤영종 ▲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권대혁 ▲ 경기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장 이치훈 ▲ 경기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 사업관리단장 이정관 ▲ 경기지역본부 동탄사업본부 건설사업단장 김욱환 ▲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정원용 ▲ 경기지역본부 화성사업본부장 박광식 ▲ 부산울산지역본부장 문정인 ▲ 부산울산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황수호 ▲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강신정 ▲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사업단장 김철수 ▲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우윤식 ▲ 강원지역본부장 심형석 ▲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권세연 ▲ 충북지역본부장 경지호 ▲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김진태 ▲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최화묵 ▲ 대전충남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김응태 ▲ 대전충남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백대현 ▲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김순길 ▲ 전북지역본부장 임정수 ▲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권창호 ▲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백인철 ▲ 광주전남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신복식 ▲ 광주전남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이재로 ▲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전용암 ▲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정진 ▲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업관리단장 송진선 ▲ 대구경북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 이대영 ▲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김성호 ▲ 경남지역본부장 오채영 ▲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단장 윤병주 ▲ 제주지역본부장 김희수 ▲ 세종특별본부장 김수일 ▲ 세종특별본부 사업관리처장 조해식 ▲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장 박준홍 ▲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 김종필 ▲ 미군기지본부장 방정민 ▲ 미군기지본부 건설사업단장 위성복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