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자 각종 불이익·무관용 원칙 적용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6일부터 다음해 1월 6일까지 감찰반을 편성해 전 직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집중 특별감찰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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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감찰은 인사이동에 따른 조직 분위기 쇄신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다.
시는 감찰을 통해 민생현안 방치, 근무기강 해이 차단 등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위반한 자는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갑질 행위 및 성 관련 범죄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급여 감액, 정근 수당·성과상여금 미지급, 호봉 승급 제한 등을 비롯해 복지 포인트 감액, 직원 복지 혜택 배제 등의 각종 불이익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김이배 감사관은 “복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사항 적발 시 엄중문책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계획”이라며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용 처분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