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차례에 걸쳐 총 4500만원 금품 훔쳐
CCTV 통한 탐문수사로 지난 11일 검거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절도죄로 감옥에 다녀온 30대 남성이 한 달 만에 또다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이모(35)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주로 새벽시간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빌딩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노트북 등 총 45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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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노루발못뽑이(빠루)를 이용해 사무실 문을 뜯고 들어가 전국적으로 총 3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당시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범행용 옷을 별도로 준비해 인근 모텔에서 갈아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관련해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이씨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주변 숙박업소 등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였다.
이씨는 지난 11일 서울 지하철 신논현역 부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동일한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가 지난 9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훔친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동종 전과 5범으로 확인됐다"며 "출소하자마자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