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B군, 중학교 1학년인 C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혐의는 B군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과정에서 밝혀져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그러나 학생들을 협박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는 물론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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