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권익증진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충북도는 지난 2012년 이후 정부합동평가 특수판매업 법집행 실적 ‘가’ 등급을 받은 후 7년 연속 소비자권익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
충청북도청사. |
또 특허청에서 선정하는 부정경쟁행위 방지분야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도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도내 특수판매업 573개 대상으로 89건의 시정권고와 426건 현장점검을 통해 방문판매업 및 후원·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하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도, 시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위조 상표·상품 등 단속을 실시해 123개소 365점 시정권고 조치를 하는등 건전한 상거래 확립에 기여했다.
이선호 경제기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해 소비자권익증진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