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구강생활정책과'→'구강정책과' 분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 내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구강생활건강과'에서 구강업무를 떼어내 '구강정책과' 신설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치과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국가 구강 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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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복지부] |
실제로 치과 병·의원 급여비는 2017년 기준 2조5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7% 상승하는 등 증가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다수 국가도 구강 보건 및 예방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담국 또는 전담과 등의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설 구강정책과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 건강지표를 개선하며, 구강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신설 구강정책과에 2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 총 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전주기(수립·조정·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9개소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2021년까지 17개소로 대폭 확충해 250만여명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시의‧적절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구강정책과 신설을 통해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과의료서비스 제공에 보다 큰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