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노조 '자회사 임금체계‧정규직 전환 채용방식' 합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인상..공사 정규직과 동일 복리후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녀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시설, 유지보수 직원들의 임금이 올해보다 3.9% 오른다.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공사 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와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에 합의했다.
26일 오전 인천공항공사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자회사 임금체계 등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 합의서 체결식'에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왼쪽)과 장기호 인천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새로 설립된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는 인천공항시설관리㈜와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두 곳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두 회사 직원의 임금은 내년부터 약 3.7%인상되고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 없이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일반관리비, 이윤 중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자회사에 경영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평가해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는 직무중심의 '범위형 직무급'과 숙련도를 반영한 '직능급'으로 나뉜다. 범위형 직무급은 6개 직군, 6개 직급별로 차등 적용해 업무성과와 숙련도를 고려해 개인별 상이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능급은 기술인력에 해당되며 정기적 평가를 통해 임금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2월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 출범 후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함께 이해당사자들 간 42차례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를 확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 직원의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에 맞게 추가 재원 소요 없이 처우개선을 실행해 인천공항 일자리 질의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또 지난 11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정부채용비리 방지 추가 지침'에 따라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신규 채용은 경쟁채용방식을 도입한다. 채용비리가 적발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엄격한 검증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일영 사장은 "모범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부의 채용비리 방지 지침을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