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女살인사건 피해자 청원에 "법정서 죄 엄중히 물을 것"
일베 몰카 사건에는 "불법촬영 유포 행위 엄정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살인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를 요구한 '춘천 여성 살인사건'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26일 "현재의 제한적 공개를 향후 확대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미디어센터장은 이날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그동안 총 21만 1766명이 동참했다.
딸을 잃은 가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잔인한 범행'이라며 "살인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한다면 피눈물 흘리는 저같은 엄마가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춘천 여성 살인사건 관련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 업무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근거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센터장은 "춘천지검은 지난 11월 피의자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면서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 보지 않으며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전제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피의자 신상 공개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예외적 신상공개는 지난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총 18건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향후 확대되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간베스트 몰카 사건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
정 센터장은 지난 11월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과 함께 몰카 사진이 올라온 것에 대한 청원에도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라는 제목으로 20만2548명이 추천했다.
일베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으로 당사자들도 모르게 댓글 성희롱은 물론, 다른 SNS에 퍼나르는 등 2차 가해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정 센터장은 "신고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총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곧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경찰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촬영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최근 국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뿐 아니라 복제물 유포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신체를 자의로 찍은 촬영물이라 해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센터장은 "설혹 동의해서 촬영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한 것은 그동안 청원 등을 통해 계속 지적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청원인이 지적했듯 피해자들이 평생 어디서 떠돌지 모르는 자신의 알몸 사진에 불안해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역 폭행 사건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
36만 5418명이 참여한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한 청원도 다뤄졌다. 정 센터장은 "경찰은 여경 7명 등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해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에 대해 당사자 진술,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약 40일 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오전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진행한다. 이번 답변으로 청와대는 68개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