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정선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는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사진=강원 정선군 홈페이지 캪쳐] |
군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전찬용 전국공무원노종조합 강원지역본부 정선군지부장 등 14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한다.
단체교섭은 지난 3월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내 노조로 전환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예비교섭을 비롯한 3차례의 실무교섭, 2차례의 본교섭을 통해 조합활동 보장을 비롯한 인사제도, 근무조건, 양성평등, 후생복지, 모성보호, 교육훈련 등 본문 82개 조항과 부칙 8개 조항에 합의했다.
협약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보장과 근로자의 날 휴무, 비상근무시 대체휴무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과 직장보육시설 지원, 미혼자 숙소 운영, 입영휴가 등 직원 후생 복지 확대 및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등 직원들의 교육훈련 지원 확대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전찬용 정선군 지부장은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상생분위기 속에서 실무교섭을 추진해 단체협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승준 군수는 “앞으로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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