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사업자에 총 10억4800만원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등 주요 회계규정 위반 유형은 △모바일 IPTV 관련 무형자산을 전기통신사업 외 사업 자산으로 분류 등 30건 △면허 사물인터넷서비스 수익을 이동통신(2G·3G·LTE) 수익으로 분류 등 15건 △전파사용료를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로 분류 등 60건 △내부거래 수익·비용 미인식 등 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KT에는 3억8600만원, KT에는 2억9800만원, SKB에는 1억6400만원, LGU+에는 1억3500만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
사업자들은 변경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 대로 역무별·형태별 회계분리를 하지 않아 2016 회계연도에 비해 오류금액이 3973억원에서 8044억원으로 늘어나 과징금 규모도 6억6000만원(107건)에서 10억5000만원(109건)으로 증가했다.
2018.12.24. [자료=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는 지난 98년부터 영업보고서 검증제도를 도입해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간 내부 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해 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G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