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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 압박’ 정재찬·신영선 보석 호소…“혈압·노모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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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채용하도록 기업 압박 업무방해 혐의
건강 등 이유로 보석 신청…여전히 혐의 부인
檢 “하급자와 접촉해 증언 번복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건강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2018.07.30 leehs@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비롯해 건강 악화 등을 사유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져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며 "최후 변론을 남겨둔 상황에서 연말 연시는 가족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은 "5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혈압과 혈당 관리가 안 돼 스스로 음식을 가려 먹다 보니 몸무게가 7kg 정도 줄었다"며 보석 신청 사유를 밝혔다.

다만 정 전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민과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신경쓰다 보니 퇴직자에 대해 잘 몰랐고, 보고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신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증인신문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며 "4개월 동안 구금됐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신 전 부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은 20년 이상 지속된 관행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뿐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운영지원과에서 퇴직자들을 억지로 취업시킨 것도 잘 모르고 있었다"며 "노모가 있다는 점, 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은 마쳐졌지만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언했던 하급자와 만나 증언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보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퇴직자 16명을 채용하라고 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재직 중이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 퇴직자들 10여명을 재취업시키기 위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현 부위원장 등 공정위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하거나 취업 승인 없이 직접 기업에 취업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명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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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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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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