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정위 재취업 압박’ 정재찬·신영선 보석 호소…“혈압·노모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퇴직자 채용하도록 기업 압박 업무방해 혐의
건강 등 이유로 보석 신청…여전히 혐의 부인
檢 “하급자와 접촉해 증언 번복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이 건강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2018.07.30 leehs@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정 전 위원장과 신 전 부위원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비롯해 건강 악화 등을 사유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져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며 "최후 변론을 남겨둔 상황에서 연말 연시는 가족과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은 "5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혈압과 혈당 관리가 안 돼 스스로 음식을 가려 먹다 보니 몸무게가 7kg 정도 줄었다"며 보석 신청 사유를 밝혔다.

다만 정 전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민과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신경쓰다 보니 퇴직자에 대해 잘 몰랐고, 보고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는 부인했다.

신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증인신문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며 "4개월 동안 구금됐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다.

신 전 부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은 20년 이상 지속된 관행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뿐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운영지원과에서 퇴직자들을 억지로 취업시킨 것도 잘 모르고 있었다"며 "노모가 있다는 점, 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증언은 마쳐졌지만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언했던 하급자와 만나 증언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보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퇴직자 16명을 채용하라고 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재직 중이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 퇴직자들 10여명을 재취업시키기 위해 기업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학현 부위원장 등 공정위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기업을 압박하거나 취업 승인 없이 직접 기업에 취업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명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