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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혐의 거듭 부인...“취업제한기관인지 확인 어려웠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2:28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3:30

2015년 퇴직 후 2017년 중기중앙회 재취업
지 부위원장 "취업제한 기관인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檢 "인사혁신처에 확인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것"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에 불법 재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기중앙회가 취업제한 기관인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8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6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날 지 부위원장 측은 9월 13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지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 기관으로 고시가 돼 있지 않은데, 일반인이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며 "취업제한 기관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인사혁신처도 피고인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자신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지 부위원장 측은 "법규정만 보면 '사기업이 가입한 협회'가 취업제한 기관인지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없다"며 "이런 명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7월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지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록 인사혁신처에 취업제한 여부를 문의하지 않았지만, 중기중앙회와 공정위 감사실 측에는 직접 확인했다"며 "중기중앙회 회장 역시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경영지원본부장인 소 씨 역시 "우리도 법률 자문을 통해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에 반발했다. 검찰 측은 "중기중앙회가 취업제한 대상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이나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주무관청의 답변도 없었는데, 법원 판단이 아닌 법률 자문만으로 중기중앙회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측은 "중기중앙회의 경우 회원사가 많아 취업대상자의 확인 요청이 있을 때만 인사혁신처가 확인해준다"며 "처음부터 지 부위원장이 인사혁신처에 문의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퇴직한 후 2017년 1월 직무관련성 및 이해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상임감사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퇴직자를 채용하라고 기업을 압박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와 더불어 취업 승인 없이 2013년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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