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6일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이달 9~15일 의사환자 수 48.7명
유행 바이러스, 백신 주와 유사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지난 11월16일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의심환자 수가 한 달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프=질병관리본부] |
◆ 독감 의심환자 빠르게 증가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를 뜻하는 의사환자 수는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48.7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1월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시기의 의사환자수 10.1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인플루엔자,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이 질병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을 뜻한다. 일반 감기와 다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이 주요 증상이고, 어린이의 경우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열 및 기타 증상은 일반적으로 7~10일 지속되지만 기침 등은 1~2주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심한 경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발생은 지난 9월2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46주차에 해당하는 지난 11월11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의사 환자 수는 10.1명을 기록했다. 의사환자 수는 △47주 13.2명 △48주 19.2명 △49주 34.0명 △50주 48.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50주에 해당하는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8세 외래 환자 1000명당 137.0명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로 가장 높다. 7~12세 의사환자 수도 112.3명을 기록했다. 지난 절기 같은 기간에는 7~12세(82.4명)와 13~18세(71.6명)에서 의사환자 발생이 많았다.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1020명으로 지난주 572명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독감, 기침 통해 전염…개인위생 철저히
이처럼 빠르게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된다. 기침·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전염기간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감염력이 있다.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주와 유사하고, 항바이러스제 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지난 9월2일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시작 이후 이달 15일까지 총 304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 중 △A(H1N1)pdm09 233건 △A(H3N2)형이 71건 △B형 0건으로 나타났다.
백신 주와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사한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해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다. 전날 기준 유료 접종과 무료 접종을 포함해 어린이 접종률은 72.1%, 어르신 접종률은 84.1%를 기록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3~4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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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씻기와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한다.
또 만약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옷소매 등에 기침을 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