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라이프

속보

더보기

'독감 유행주의보' 이후 의심환자 4배 증가…"예방접종 필수, 개인위생 철저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월16일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이달 9~15일 의사환자 수 48.7명
유행 바이러스, 백신 주와 유사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지난 11월16일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의심환자 수가 한 달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프=질병관리본부]

독감 의심환자 빠르게 증가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를 뜻하는 의사환자 수는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48.7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1월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시기의 의사환자수 10.1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인플루엔자,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이 질병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을 뜻한다. 일반 감기와 다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기침 등이 주요 증상이고, 어린이의 경우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열 및 기타 증상은 일반적으로 7~10일 지속되지만 기침 등은 1~2주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심한 경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발생은 지난 9월2일부터 시작됐다. 이후 46주차에 해당하는 지난 11월11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의사 환자 수는 10.1명을 기록했다. 의사환자 수는 △47주 13.2명 △48주 19.2명 △49주 34.0명 △50주 48.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50주에 해당하는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8세 외래 환자 1000명당 137.0명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로 가장 높다. 7~12세 의사환자 수도 112.3명을 기록했다. 지난 절기 같은 기간에는 7~12세(82.4명)와 13~18세(71.6명)에서 의사환자 발생이 많았다.

같은 기간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1020명으로 지난주 572명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독감, 기침 통해 전염…개인위생 철저히

이처럼 빠르게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된다. 기침·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전염기간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감염력이 있다.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주와 유사하고, 항바이러스제 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지난 9월2일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시작 이후 이달 15일까지 총 304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 중 △A(H1N1)pdm09 233건 △A(H3N2)형이 71건 △B형 0건으로 나타났다.

백신 주와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사한 만큼 백신 접종을 통해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다. 전날 기준 유료 접종과 무료 접종을 포함해 어린이 접종률은 72.1%, 어르신 접종률은 84.1%를 기록했다. 백신 미접종자는 3~4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씻기와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한다.

또 만약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옷소매 등에 기침을 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