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24개월도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20일 ‘2019년 업무보고’ 발표
36개월로 하되 12개월 범위내 복무기간 조정
“제도 시행 전, 국민 공감대 없이 성급” 비판 제기
국방부 “현행법에 근거 있어…최선 방안 마련 위한 조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36개월 교도소 합숙’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0일 국방부 업무보고 시 ‘36개월에서 복무기간을 최대 1년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를 방문해 ‘국민과 함께 평화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 3군 총장 등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 담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방안은 36개월 간 교정시설(교도소)에서 합숙하며 근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27개월(복무기간), 소방시설(복무기관), 출‧퇴근(복무방식) 등 기타 방안(2안 등)이 함께 고려되고 있기는 하나 정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1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yooksa@newspim.com

◆국방부 “36개월서 복무기간 추가 조정 할 수도”…일각선 “제도 시행 전 시기상조” 비판

국방부는 당초 업무보고 초안에 1안(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복무) 내용 아래에 12개월(1년) 범위 내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참고 설명을 붙여 청와대에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니냐’며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방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체복무제 복무 기간 조정과 관련한 논란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장이 오고 국방부가 양보를 한 것이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간 조정 문제는) 병역법에 기초해 초안부터 넣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방부청사에서 정경두 장관을 만나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육군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을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국자는 “현행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도 기본적인 복무 기간이 있고 상황에 따라 조정 여지를 둔다”며 “형평성이 깨졌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방부는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해서 최선의 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 pangbin@newspim.com

현행 병역법 제19조에 따르면 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다. 또 제42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들 양측의 의견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또 그 근거가 현행법에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체복무제도 본격 시행 전인데다 ‘36개월 복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국방부가 복무기간 조정을 고려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서울=뉴스핌] 김아랑 미술기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주요 일지

이에 “제도를 시행해보고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가 여론을 살핀 뒤 ‘지금 정도면 복무기간 단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는 있다”며 “그 때 (조정을)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시행도 하기 전에 국방부가 조정을 언급하는 단서를 넣은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업무보고 초안에) 1안(36개월) 밑에만 조정 기간을 명시했지만 2안(27개월)에도 적용될 수 있고, ‘1년’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을 추후 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급격히 늘거나 그렇지 않고 또 악용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제도가 정착됐다고 판단해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방부도 제도를 운영하며 (복무기간이) 너무 과하다거나 이런 의견이 있을 경우 병역법의 다른 이행 방안과 동일하게 법 개정 없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구체적인 조정 범위는 향후 정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때 그 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