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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대체복무, 27개월 넘지 말아야"...국방장관 만나 요청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8:07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8:07

최영애 위원장, 19일 국방부 청사서 정경두 장관과 면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놓고 정부부처 간 이견 전해
국방부 '36개월·교도소' vs 인권위 '27개월·교도소 한정 안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국방부와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만난 정 장관과 최 위원장은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연내 발표될 대체복무제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방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사진=국방부]

반대로 인권위는 이 같은 안이 ‘징벌적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대체복무 기간은 복무의 난이도, 복무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역 육군 복무기간(18개월)의 1.5배인 27개월을 넘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지난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등 주목하고 있음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화하며, 대체복무 심사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설계할 것을 요청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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