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진구청이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사진=부산진구청] 2018. 12. 20. |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공유・확산을 통해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로 8회째 맞는 이번 대회는 전국 행정기관에서 예선을 거친 106건의 사례가 출품됐다. 부산진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QR코드를 개발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부산진구는 재개발구역 29개소를 비롯해 총 64개소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약 5만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됨에 따라 취득세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QR코드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은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90만원까지 하는 법무사 수수료를 절약하게 된다.
서 구청장은 “내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생활과 관광정보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QR코드를 개발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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