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혐의 상당부분 다툼 여지…현 단계서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故 염호석 시신탈취’ 전직 경찰 공무원 구속영장도 기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강경훈(54)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mironj19@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으나 검토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상당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 가담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관련 증거 자료가 상당 정도로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 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2011년 에버랜드 노조 조직 준비단계부터 탈퇴하라고 회유하는 등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사장은 지난 8월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삼성전자의 노무에 관한 관여를 넘어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나 협력업체의 노조 활동에 순차 공모를 통해 일상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부사장은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모(60)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다투는 수뢰액에 관해 변소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범행 당시 피의자 지위와 역할, 관여정도, 범행동기, 수뢰액 수령 경위와 사용 내역 등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염 씨가 노동조합장으로 장례를 치르려 하자 이를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부친을 회유하는 데 관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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