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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와해’ 노사전략 시행부터 뇌물수수까지 檢증거조사 1월 본격화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7:16

‘노사전략’ 수립해 노조 와해 지시 및 시행 혐의 등
내년 1월 8일부터 증거조사 시작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석 전 삼성전자 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검찰의 증거조사가 내년 1월 8일부터 5차례 열리며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최 전 전무 등 32명에 대한 11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향후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달 22일 종결됐으나, 피고인들의 증거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재개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공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추후 다섯번의 공판 동안 피고인들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내년 1월 8일 열리는 4차 공판 기일에서는 삼성의 노사전략 수립 및 체계를 비롯해 시행, 지시, 보고 등 노사전략 수립에 대한 검찰 측의 증거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검찰은 한 기일을 더 속행해 노사전략과 관련된 구체적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다.

노사전략 관련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지는 두 번의 공판 기일 동안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노조 탈퇴 종용 및 불이익처분과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와 관련한 증거 설명을 끝으로 증거 조사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3차 공판 기일에서 검찰과 삼성 측은 증거수집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다퉜다. 삼성 측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된 문서만 선별해 압수하게 돼 있다"며 문서를 선별하지 않고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압수한 검찰의 증거수집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소위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일부 피고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수·증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삼성이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사전략을 총괄 기획해 왔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에서는 의전실 노사전략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 형태로 협력업체를 관리해 오면서 협력업체를 통해 삼성전자 내 노조세력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와해 작업을 벌여 왔다는 것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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