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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탄력기간 확대’ 논의 재개했지만…처리 시점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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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여야 입장차로 파행된 후 보름 만에 재논의
민주·한국·바른미래 입장차 ‘극명’…“시간달라” vs “신속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요 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9일 재개됐으나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최종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결론을 기다리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신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접점을 참기 쉽지 않아 보인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영애 의원은 이날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안들이 많아 원내대표 합의로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를 감안해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올해 만료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선연장 후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근본적 대안이 마련되도록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청년고용법이 한시적인 만큼 “일단 연장 후 추가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여야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며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기로 했으나, 경사노위 논의가 끝난 후 심사를 하기보다 병행하는 편”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사노위가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재개하면 국회가 이후 최종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당초 연내 처리를 목료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이미 늦어졌다고 지적하며 “이달 논의 속도를 내서 내년 1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는 지난 4일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적용을 놓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29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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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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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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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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