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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탄력기간 확대’ 논의 재개했지만…처리 시점 두고 이견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1:57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3:32

지난 4일 여야 입장차로 파행된 후 보름 만에 재논의
민주·한국·바른미래 입장차 ‘극명’…“시간달라” vs “신속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요 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9일 재개됐으나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최종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결론을 기다리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신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접점을 참기 쉽지 않아 보인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영애 의원은 이날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안들이 많아 원내대표 합의로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를 감안해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올해 만료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선연장 후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근본적 대안이 마련되도록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청년고용법이 한시적인 만큼 “일단 연장 후 추가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여야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며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기로 했으나, 경사노위 논의가 끝난 후 심사를 하기보다 병행하는 편”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사노위가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재개하면 국회가 이후 최종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당초 연내 처리를 목료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이미 늦어졌다고 지적하며 “이달 논의 속도를 내서 내년 1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는 지난 4일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적용을 놓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29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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