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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주주께 죄송…코스닥심사위 대응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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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경남제약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의 결정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투명한 회사 운영을 약속했다.

경남제약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경남제약 측은 "지난 2018년 12월14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결정에 대해 그 동안 적극적으로 회사에 지지를 보내주신 주주님들과 임직원 그리고 당사의 문제로 혼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2월 28일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거래재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안정적인 영업 및 재무적 안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입장이다.

경남제약 측은 "올해 2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실적을 10% 성장시켰다"며 "지난 8월 중국으로 첫 선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당사의 주력 제품인 '레모나' 브랜드가 중국에서도 한국과 같이 인지도 높은 제품이 되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중국시장개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매출이 약 415억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남제약 측은 "현재까지 당사의 당기 순손실은 지난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회계 처리상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반영된 것이며 기업의 영업 및 현금흐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으로,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약 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무의 안정성을 위해 지난 11월14일 투자조합인 ‘마일스톤KN펀드’로부터 105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 받았으며, 이 유상증자 지분 전체를 회사의 경영안정성을 위하여 2년간 보호예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는 김주선 대표이사를 포함한 신임 경영진은 신규 영업시장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제약 측은 "기존 2008년부터 2013년 까지의 분식회계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에 대한 고발 건은 전 이희철 대표 시기에 발생한 건으로,이 또한 지난 12월 12일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영 투명성을 위해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주축이 돼 현재 선임된 감사 외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감사실' 또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제약 측은 "코스닥심사위원회의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 1월8일까지 개최 예정인 코스닥심사위원회에 앞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남제약 측은 "국민비타민 레모나를 생산 할 수 있도록 저희 경남제약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리며. 지금까지 그래오셨던 것처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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