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17일 국내 증시에선 코스피 1개, 코스닥 2개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코스닥시장에선 DB라이텍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DB라이텍은 이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경찰에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에 하한가로 떨어졌다.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철현 DB라이텍 대표이사와 이중엽 DB라이텍 사내이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고소인은 "김철현 대표와 이중엽 이사, DB라이텍 인수주체인 프록투스의 실소유주가 투자자금만 받은 후 자신을 따돌리고 몰래 회사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김철현 대표, 이중엽 이사와 통화가 안 되고 있다"며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 간 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고소와 관련해 공시는 불가능하고 추후 고소인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 대표와 이 사내이사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B라이텍은 지난 10월 프룩투스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양수도 주식수는 686만5000주로 양도 후 프룩투스가 DB라이텍의 최대주주(지분비율은 25.82%)로 올라선다. 총 양도금액은 136억원 규모다.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DB라이텍은 사명을 '금빛'으로 바꿨다. 사업 영역도 기존 LED 조명기구에서 생명공학을 이용한 임상·연구 목적 시약 연구 개발·판매업, 의약품·소모품 도소매·수출입업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코스피에서 피혁원단 가공 및 피혁제품 제조·판매 사업을 하는 웰바이오텍, 코스닥에선 건설기계부품 제조사 흥국과 대폰용 부품제조사 이랜텍이 상한가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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