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실화 및 저유소 안전관리 부실 등 5명 송치 예정
[경기북부=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0월 7일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관련, 외국인 근로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기소하는 등 관련자 5명을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북부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고양서 강력팀 등 43명의 전담팀을 편성하여 화재원인 및 저유소 시설 관리의 적정성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A씨 외에 대한송유관 공사 경인지사장 B씨, 안전부 부장 C씨, 안전부 차장 D씨등 3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前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E씨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중실화 혐의 관련 국과수 감정결과 및 화재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CCTV 영상 분석 등을 종합,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씨가 저유소 탱크 인근 제초된 건초에 옮겨 붙어 탱크가 폭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송유관공사 측 안전관리 부실 혐의 관련 관안전관리법상 안전 관리자인 B·C·D씨는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송유관 등 시설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탱크 주변 제초작업 후 제초한 풀을 제거하지 않아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건초가 된 상태로 방치했다.
한편 E씨는 ’14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근무 당시 고양 저유소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하며, 휘발유 저장탱크 환기구에 화염방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저유소 측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후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저유소 측에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점검 확인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위법행위를 확인하여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제도개선 관련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시설관리 등 전반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ks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