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법원이 보복운전으로 2명을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가해 상대방 차를 멈추게 함으로써 부부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8년형을 판결했다고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고속도로 주차장에서 사소한 시비에 격분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차를 쫓아가 4차례에 걸쳐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 운전을 했다. 피해자의 차를 세운 가해자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로 가 다시 시비를 벌였다.
가해자가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해자는 차에서 내렸지만 그 직후 뒤 따라 오던 대형 트럭이 피해자의 차를 추돌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부부가 사망하고 동승했던 두 딸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주행 중 사고를 상정한 위험운전치사상 죄가 정차 후에 일어난 사고를 포함하는 이번 사건에도 성립되는지 여부가 최대의 쟁점이었다.
가나가와 법원은 “4차례에 걸친 방해 운전과 차를 세우게 한 행위는 밀접하게 관련되며, 여기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며 “방해 운전과 사고 간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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