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2월 임시국회서 협력이익공유제 법안 심의 준비
"대기업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강소기업 육성이 목적"
"상생기금은 다양한 방식으로 쓰여…운용현황 공개는 불가"
사용·지출에 대한 의심 커져…깜깜이 기금 우려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성과공유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준비중이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이 없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후 대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상생협력기금이 정부의 '깜깜이 기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심의를 준비중이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06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이미 국회에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위해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경남지사), 심상정 정의당 의원(2016년),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2017년) 등 4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들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 등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구체적으로 김경수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이 발의한 법안은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위탁기업의 이익 중 목표치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 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자는 게 골자다.
또 조배숙 의원안과 정재호 의원안은 '협력이익배분제'를 골자로, 위탁기업에 발생한 협력사업의 결과물인 협력이익을 양측간 사전에 약정한 합의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굳이 차이를 설명하자면 앞에 안들은 초과이익을 나눠 같느냐, 뒤에 안들은 협력사업의 결과물을 나눠같느냐가 다른점이다. 어쨌든 사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일정부분 이상의 이익을 나눠갖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염두해 두고 이를 위한 세부조례와 제도를 정비중에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원청)과 협력사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거둔 수익을 사전 계약에 따라 나눠갖도록 하는 제도다. 어찌보면 조배숙 의원과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협력이익배분제에 가까워 보이지만 초과이익을 나눠 같는다는 취지에서는 김경수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초과이익공유제'와도 맥락이 유사하다.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건 납품단가 인하분에 대한 성과를 나눠갖는 성과공유제와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점이다.
우선 납품단가 인하분에 대한 성과를 나눠갖는 성과공유제 방식은 결국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쥐어짜 올린 수익을 다시 중소기업과 나눠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구조가 형성된다. 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도 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력이익공유제 근본적인 도입 취지는 대기업과 견줄 수 있는 강소기업 육성이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를 중소기업으로 옮겨간다는 취지만 놓고보면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국장은 "우리 제조업 부분에서는 하청이나 하도급 구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은 납품단가를 맞추는데 정신이 없다"면서 "이에 대기업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이 탄생해야 한다"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 추진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기금 출연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대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들이 출연하는 기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쓰이는지 사업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는 비난도 있다.
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협력재단의 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0월 말 누적 대기업·공기업·중견기업을 합친 전체 186개 기업이 각출한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9110억원이다. 이 기금은 4만676개 중소기업에 8554억원이 지원됐다. 금액만 놓고 보면 출연금의 약 94% 가량이 지원금으로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재단 관계자는 "상생협력기금은 매년 1500억원씩 늘고 있는 추세고, 출연 전 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보유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며 "기금 출연과 동시에 협력 중소기업에게 바로바로 집행을 해줘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기금지원 프로세스 단계가 출연기업들이 협력 중소기업들을 대부분 지정하는 기부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출연을 하면 바로바로 집행을 하는게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원하는 바"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기금이 어떠한 형태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에서 꺼려 공개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개별 출연 기업들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게 공식입장인데 출연 기업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개별기업별로 기금을 자율적으로 출연해서 협력기업 등에게 각사의 사업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는 기금 출연 기업들에게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
때문에 기금 사용출처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자칫 협력이익공유제도 하에서 상생협력의 목적으로 대기업들이 출연하는 출연기금들이 정부의 깜깜이 기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심이 터져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들도 아직까지는 극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과공유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총 329개사로, 이중 대기업은 91개사로 전체 대기업 1332개의 6.8%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총 360만 여개 중소기업의 0.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중기부에서는 기금 출연 방식 외에 대기업에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중이다.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금을 걷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협력이익공유제 참여율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 국장은 "협력이익공유제도 하에서는 최소한 성과공유제 이상 기업들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면서 "법적 근거를 확실히 가지면 기금출연 외에 세제혜택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