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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개편...인센티브·기업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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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新이익공유모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 발표
세제 3종 패키지 등 혜택..협력 유형도 다양화
조속한 국회 입법 추진…참여 기업 모집 후 시범 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인센티브 확대'와 '기업들의 선택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협력이익공유제'를 발표했다.

기존에도 대·중소기업 간 다양한 방식의 이익공유 제도가 존재했지만, 이번 협력이익공유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제지원 등 재무적 인센티브 지원 외에도 평가등급에 따른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연구개발(R&D) 평가 등의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사업 등을 통해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판매량, 영업이익 등)와 연계해 공유하는 모델이다. 즉 대기업과 협력사가 협력해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계약에 따라 나눠갖는 방식이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당장 올해부터도 가능하다. 기업들이 언제든 참여 의사만 밝히면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방향과 도입시기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이날 발표가 '협력이익공유제'는 국내 신산업 및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정부는 정책효과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도입기업들의 등급을 결정하고, 각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양호)별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등급구분은 각 과제별 평가점수 평균(80)에 기업별 누적공유 금액(10)에 따른 점수와 과제수 점수(10)를 합산(100점 만점)해 상대평가하는 방식이다. 최우수는 상위 10% 이내, 우수는 30% 이내, 양호는 70% 이내, 보통은 100% 이내 해당하는 기업들이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재무적 인센티브'와 '비재무적 인센티브'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재무적 인센티브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3종 패키지 지원, 정책자금 우대 등이며, 비재무적 인센티브는 평가등급에 따라 동반성장평가 가점 부여, 정부 R&D 평가 등 우대 등이다. 

또한 협력이익공유제 유형을 제조업 등에 적합한 '협력사업형', 유통·정보기술(IT) 기업들에게 유리한 '마진보상형', 전 업종에 도입 가능한 '인센티브형'으로 분류해 기업들의 선택권을 줬다는 점도 기존 성과공유제에서 개선된 사항이다. 

제조업에 유리한 '협력사업형'은 R&D 등 협력사업(프로젝트)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발생한 이익을 대기업 등의 제품 판매수익 등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1억원의 이익금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를 대기업과 협력사가 사전 계약에 따라 나눠갖는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력사업형은 성과공유제와 유사해 기업의 도입이 용이하고, 신산업분야, 미거래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유통·IT기업에 유리한 '마진보상형'은 유통·IT 등 플랫폼 업종들이 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 조정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제품판매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협력사의 매출실적, 광고 조회수 등과 연계해 납품단가, 수수료 인하 등에 추가 반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유통, IT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도입이 용이하고, 기존 고정마진 보다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이익 개선이 가능하며, 협력사의 적극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업종에서 도입 가능한 '인센티브형'은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협력사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력사에 혁신활동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협력사 뿐만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 이익공유도 가능하며, 대기업의 현행 사례를 확산·독려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실장은 "기존에 도입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협력사례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현실에 존재하는 산업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성과공유제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4건)된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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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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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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