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득 원장, 부정채용·횡령 등 혐의
검찰, 경찰 영장 신청 4번만에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부정채용 등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오 원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출석해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사원 공채 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국기원 임원이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 원장을 비롯해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등 관계자가 특정 응시자에 문제지 등을 사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오 총장은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또 오 원장 등이 국기원 측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검찰에 세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4번 만인 지난 11일 영장을 청구했다.
오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2.13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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