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노후 교량 안전등급 D등급...내년 1월 11일부터 시행
[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시는 건설한 지 49년이 지난 금정구 장전동 소재 온천5호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바닥판 손상 및 내하력 저하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구간에 대해 총 중량 30톤 초과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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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내년 1월 11일부터 건설한 지 49년이 지난 금정구 장전동 소재 온천5호교에 총 중량 30톤 초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을 실시한다. [사진=부산시청] 2018.12.12. |
안전등급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온천5호교는 중앙대로(소정천삼거리)에 위치한 교량으로 1969년 준공 당시 2등교(DB-18)로 건설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중앙대로는 평소 교통량이 많고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간선도로이다. 이로 인해 온천5호교의 통과 하중이 과중해 교량 바닥판이 손상되고 내하력이 저하되는 등 결함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12월 바닥판 손상부에 대한 긴급 보강공사에 착수했으며, 중차량 통행이 계속될 경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 총 중량 30t 초과 차량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통행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총 중량 30톤 초과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은 내년 1월 11일부터 교량 재가설 시까지 실시된다.
시는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온천5호교, 우회로(온천교사거리↔부곡로↔중앙대로) 시점부에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건설기계협회 등 중차량 관련기관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교량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교량 성능결함 및 잔존연수를 감안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온천5호교를 주요 간선도로 교량 기능에 적합한 1등교로 재가설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chosc5209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