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식품부,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기준 완화돼
양계협회 "냉장유통 시스템 체계 필요"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내년 정부의 계란 안전성 강화대책 추가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기준이 완화되면서 대책이 미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안전처가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으나 소비자와 생산자·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부의 계란안전성대책 문제점 대토론회' 참석해 "현행 계란에 대한 유통기한 제도가 여전히 미비해 오래된 계란을 팔아도 법적 제재가 없고, 소비자 불만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기한은 법제화 할 필요가 있고 난각에 표시할지, 포장지에 표시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윤일규 의원실 제공] |
정부는 파동 이후 검사 주기·항목 확대, 생산유통 단계 통제 강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을 도입했다. 또 이력시스템, 친환경 인증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여전히 빠져있다고 이 회장은 비판했다. 그는 계란유통센터(GP) 중심의 강화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농식품부나 식약처 등 정부의 계란 안전성 강화 대책은 복잡한 유통단계 대책으로 정책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안전성 검사는 농장단위검사나 자가품질검사, 유통중검사 등으로 유통 방식에 따라 각각 실시하는 방식이다.
냉장유통 시스템을 강화해 신선한 계란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냉장유통 시스템이 확보돼 소비자에게 산란일자 별도 표기 없이 신선한 계란을 공급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국내에서는 산란일자만 표시하도록 하고, 냉장유통 시스템 등 과정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란일자나 유통기한 등 정보는 소비자 알권리 차원이지 사실 계란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며 "산란일자 표기는 이력제와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고, 대형 유통센터에서 연중 상시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 이마트 계란판매대에 판매 중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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