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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대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면제...채이배, 상생협력법 발의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4:48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4:49

상생협력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상생협력 패키지 법' 내놔
상생협력 성과 우수 기업에게 경영자율성 보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10일 하청업체의 매출액이나 종업원 임금 상승에 기여한 대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상생협력 패키지 법'을 대표발의 했다.

그 동안 상생협력법상의 성과공유제나 협력이익공유제 등을 시행함에 있어 상생협력이 우수한 위탁기업에게 주어진 인센티브는 약간의 금전적 혜택이나 수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 등에 머물러 위탁기업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또한 상생협력이 우수하거나 공정거래가 우수하다고 정부가 인증한 경우에도 실제 하청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하청기업 종업원 임금이 상승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상생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날 발의된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 및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에는 상생협력을 통해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대 또는 수탁기업의 종업원 임금 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경우 등 상생협력 성과의 배분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명백한 탈루 정보 등이 없는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세무조사를 면제하여 원청기업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였다.

채 의원은 “현재 양극화 문제가 기업 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극심해지고 있는 데 반해,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1차적 공정경제 기반이다”라고 지적하며 “나아가 낙수효과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과공유하는 이익액 일부만을 세액공제하는 금전적 혜택은 원청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기업 경영 현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관영, 김동철, 김삼화, 김중로, 박주선, 손금주, 신용현, 주승용, 최경환(평)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

한편 채 의원은 지난달 5일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수탁기업의 매출액 증가 및 수탁기업 종업원 임금 상승분에 기여하는 경우 추가 법인세(20%)에서 제외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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