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법원이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을 방해하는 일본 우익단체들에게 상영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본 요코하마(横浜) 지방법원은 6일 종군위안부 영화 상영을 기획한 시민단체가 우익단체의 방해 행위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영화 상영회장 주변에서의 시위나 가두선전 활동을 금지했다고 이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미야자와 무츠코(宮沢睦子) 재판관은 “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보전(保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화 상영회장 반경 300m 이내에서의 모든 방해 행위를 금지했다.
이 영화는 재일 조선인 여성 감독이 만든 ‘침묵~일어서는 위안부(沈黙~立ち上がる慰安婦)’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위안부였던 여성의 시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었다. 오는 8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시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원고 측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10월과 11월 가나가와현 지가사키(茅ケ崎)시와 요코하마시에서 열렸던 상영회에서는 주변에 가두선전을 위한 차량들이 집결하고, 우익단체 회원들이 상영회장에 난입하려는 소동이 있었다.
변호인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폭력이며, 용서할 수 없다”며 가처분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일어서는 위안부'의 예고편 [사진=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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