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후분양제 도입 적극적..2020년부터 착공부지 적용
국토부, 후분양제 도입 민간업체에 수도권 알짜 택지 우선 공급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공공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선 최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부동산 경기 상황에서 후분양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건설업계는 후분양제 도입이 수요자들과 건설사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분양제는 아파트가 대부분 지어진 뒤 분양을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다 자금이 넉넉치 않은 중소 건설사들에는 치명타다.
후분양제 도입에 가가장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다.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2020년부터 착공하는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 아파트 1227가구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 블록 아파트 547가구부터 후분양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경기도는 소비자들이 발코니, 마감재 등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사진행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진행률 60%, 80%, 100% 공정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골조공사가 한창인 수도권의 한 아파트 현장 [사진=뉴스핌 DB] |
경기도와 별도로 정부도 공공택지에 한해 후분양제 도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서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후분양을 하는 민간업체에 수도권의 알짜 택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아산 탕정 4곳의 택지지구에서 4개 필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아파트 후분양제 1호 택지인 파주 운정신도시 내 택지를 입찰에 부쳤다. 입찰결과 높은 경쟁인률 392대 1을 기록했다. 수도권 우량 택지공급이 전무하고 입찰 조건을 대폭 완화해 영세 시행사들까지도 몰려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의 장점은 선분양과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이 필요없어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최근 집값 안정화를 위해 HUG가 분양가를 규제하며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양일정이 미뤄지는 사례가 잦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허그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분양가를 요구하다보니 채산성에 맞지 않아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벌어졌다"며 "일부 건설사들도 이런점을 감안해 서서히 후분양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사 안팎에선 후분양제 도입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수요자 입주때까지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 이런 위험성이 주택가격에 반영되고, 최종 분양가격이 시세에 맞춰지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부담도 커지게 될 것"이라며 "단기간내 도입보다는 장기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며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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