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인증 제품보다 내구성 약한 부품 사용
'미니쿠퍼'·'미니쿠퍼 5도어' 리콜조치 진행중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BMW코리아가 '미니쿠퍼(MINI Cooper)' 차량에 들어가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제작차 인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 2종이 제작차 인증 규정을 위반했다고 6일 밝혔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지난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도어 등 2개 차종이다.
BMW 공식 인증 중고차 센터.[사진=BMW코리아] |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에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했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됐고, BMW코리아 측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정화조절밸브(PCV, Purge Control Valve)는 휘발유자동차의 연료탱크에서 방출되는 증발가스 포집장치에 포집된 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도록 해 증발가스 외부 유출을 차단하도록 하는 장치다.
'미니 쿠퍼' 차량의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 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환경부는 동일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판매대수의 4% 이상이면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결함원인 등을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지난 2015년에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의 정화조절밸브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57건, 4.5%에 도달(2017년 4분기)함에 따라 올해 6월 22일에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무단 변경을 확인했다.
제작차 인증을 받고 차량을 제작(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변경될 때 자동차제작사는 변경내용을 사전에 환경부에 제출해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해야 하지만, BMW코리아는 이같은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니 쿠퍼' 차량 2종 1265대에 대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5%인 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서를 올해 10월 2일에 승인한 바 있으며,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