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 40여년간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했던 업역 규제가 폐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또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이 투명해지며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된 가장 대표적인 규제다.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사가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90년대 이후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는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커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됐다.
오랜 숙원사업이던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업역, 업종, 등록기준과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 로드맵'을 지난달 발표했다.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은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 노사의 양보와 타협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산법 개정안 입안 단계부터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견 해소에 주력했다.
건설업계는 묶은 갈등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 이번 사례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 육성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건산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순으로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돼 발주자 입장에서도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를 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후속조치가 이번 건산법 개정안으로 상당부분 마무리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은 예외 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청구, 수령해야한다. 아울러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대금보장을 강화하고 고용우수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하는 조치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해낸 건설산업의 혁신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건설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면서도 중소기업의 경쟁 과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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