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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사법농단 수사 반년…사법부-朴청와대 ‘검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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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폭로로 시작된 의혹
상고법원 대가로 전교조·강제징용 등 재판 개입
수사개시 6개월 만에 최초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6개월 남짓 달려온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헌정 사상 최초로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6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사법농단은 겉으로는 사법부 내 부적절한 행위 등이 만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재판 독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사법부가 권력의 힘에 빌붙기 위한 사법부의 ‘셀프 독립성 포기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에 금이 간 ‘검은 거래’가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 시작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지난해 3월, 대법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부임한 이탄희 판사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축소를 시도했으나 이 판사가 이를 거부해 부당인사 조치가 내려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가운데)·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이튿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법원행정처는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이 판사가 법원행정처 근무를 희망하지 않아 겸임해제 발령을 했고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를 원하지 않아 언급할 수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파문은 커졌고 대법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4월, 사법부가 일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관리해왔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진상조사위는 “학술대회 축소지시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판사들 동향 파악 파일이 따로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추가조사를 거부하고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그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시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가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조사위는 올 1월22일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 작성한 문서 가운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추가조사위 발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5월25일 “판사들에 대한 사찰은 있었어도 인사불이익은 없었다”는 모순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특조단이 공개한 조사 대상 문건 92건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에 반대 의견을 내는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여겼던 사건의 재판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상고법원’ 두고 삼권분립 버린 사법부…朴청와대와 적극 교감

특조단은 7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192개를 추가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심 사건만을 담당하는 법원인 ‘상고법원’ 설치를 대가로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 조선일보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다.

특히 양승태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판결에 적극 개입하거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핵심 인사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늦춰달라는 청와대 측 요구를 받고 이를 실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8월 검찰에 출석해 “2013년 12월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판결을 늦춰달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 ‘최종 지시자’ 양승태만 남았다

검찰은 정식 수사 개시 4개월여 만에 ‘윗선’과 연결고리로 지목됐던 임 전 차장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지난달 19일, 24일 연속으로 소환했다. 임 전 차장과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의 전범기업 측 법률대리인인 한모(68) 변호사를 직접 만나 소송에 관한 의견을 나눈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또 대법이 1년 8개월여 간 조사를 거치고도 부인했던 ‘법관 블랙리스트’ 자료를 무더기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검찰의 칼날은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박·고 전직 대법관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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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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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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