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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검찰의 칼끝 ‘직권남용’…양승태 소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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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공모 여부·직권남용 범위와 목적 등 해석 ‘관건’
대법 “복수 공무원 공모·의무 없는 일 시키면 직권남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영장전담판사가 직권남용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법농단 구속기소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물론, 이 사건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등 검찰이 혐의 입증을 보다 날카롭게 파고들 만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두 전 대법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사법농단에 걸쳐 폭넓게 직권을 남용한 임 전 차장 혐의와 맞닿아 있다. 이달 10일 첫 재판을 앞둔 임 전 차장의 약 30개 범죄 사실은 240여쪽에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해 지난해 3월까지 약 5년간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했다.

2011년 대법관에 오른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을 맡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 처장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처장을 지냈다.

이들이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거치는 동안 당시 사법부 수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장, 임 전 차장 등 사이의 지시와 보고 관계는 물론, 사법농단 관련된 직권남용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단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이 사법부 ‘수뇌부’의 공모에 따른 범죄로 사실상 결론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몰래 자기 사적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들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 직급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과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는 부하 보다 상사에 책임이 더 크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로, 이들의 혐의가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임 전 차장과의 공모, 직권남용의 목적과 범위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구속심사에서 두 전직 대법관 중 구속과 불구속 그리고 둘 중 한명만 구속 등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구속심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후 환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28 <사진=청와대>

대법원은 복수의 공무원이 공모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면 직권남용으로 해석했다.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공무원의 직무행위 목적, 이 과정에서 필요성과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다.

대법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며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일본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싼 조치를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등 임 전 차장 혐의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2015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관련,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헌재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는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고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관여 의혹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아산시 사이에 벌어진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된 선고를 앞당기려고 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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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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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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