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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대법관 영장] 검찰의 칼끝 ‘직권남용’…양승태 소환 분수령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12월08일 06:50

임종헌 공모 여부·직권남용 범위와 목적 등 해석 ‘관건’
대법 “복수 공무원 공모·의무 없는 일 시키면 직권남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영장전담판사가 직권남용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법농단 구속기소 1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물론, 이 사건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등 검찰이 혐의 입증을 보다 날카롭게 파고들 만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심사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두 전 대법관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사법농단에 걸쳐 폭넓게 직권을 남용한 임 전 차장 혐의와 맞닿아 있다. 이달 10일 첫 재판을 앞둔 임 전 차장의 약 30개 범죄 사실은 240여쪽에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시작으로 2015년 8월 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해 지난해 3월까지 약 5년간 사법행정 업무를 총괄했다.

2011년 대법관에 오른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을 맡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 처장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처장을 지냈다.

이들이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거치는 동안 당시 사법부 수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장, 임 전 차장 등 사이의 지시와 보고 관계는 물론, 사법농단 관련된 직권남용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단적으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이 사법부 ‘수뇌부’의 공모에 따른 범죄로 사실상 결론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몰래 자기 사적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들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 직급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과 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는 부하 보다 상사에 책임이 더 크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로, 이들의 혐의가 지시에 따른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임 전 차장과의 공모, 직권남용의 목적과 범위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구속심사에서 두 전직 대법관 중 구속과 불구속 그리고 둘 중 한명만 구속 등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구속심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후 환담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28 <사진=청와대>

대법원은 복수의 공무원이 공모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면 직권남용으로 해석했다.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공무원의 직무행위 목적, 이 과정에서 필요성과 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다.

대법은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며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일본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싼 조치를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등 임 전 차장 혐의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2015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관련,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헌재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는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고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 대필 관여 의혹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아산시 사이에 벌어진 매립지 관할권 소송과 관련된 선고를 앞당기려고 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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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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