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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내우외환” 조직개편·인적청산·검찰수사...내년에도?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2:28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2:32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판사 징계 논의 등 계속
고영한·박병대 前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헌정사상 '초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접 조사도 '임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비롯된 법원행정처 폐지와 인적 청산부터 반년 이상 이어지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 사법부의 내우외환(內憂外患)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헌정 사상 최초로 박병대·고영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사법부가 만신창이가 되가는 모습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연내 끝날 수 있겠으나, 사법부 내 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핌 DB]

 ◆ 법원행정처 폐지·판사 징계 논의 등 내부 혼란

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해결을 위해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 등에 나서며 혼란을 겪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근거지가 된 법원행정처 폐지에 따라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사법행정회의' 신설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법원 구성원들은 7시간 가까이 사법행정 개혁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사법행정회의가 또다른 권력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기대 등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미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이 법원 내부의 의견을 담아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법행정회의 도입 방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또다시 토론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다.

조직 개편 외에 인적 청산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이들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서도 대표성 문제 등이 제기되며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이같은 내우외환이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사법부가 70년 만에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가 연내 마무리될 지도 미지수인데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과제는 끝나지 않는다"면서 "법원행정처 개편 포함 수십 년을 이어온 관행을 개선하고 이번 일로 분열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일,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 등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6.11 leehs@newspim.com

 ◆ 헌정 최초 前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양승태도 조만간 '포토라인'에

그런가 하면, 밖으로는 7개월째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청구돼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가 곧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한 각종 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의혹 은폐 및 축소,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실행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지난달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청구서와 공소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도 곧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 행위"라며 윗선으로 향하는 수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수사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실행이나 일제 강제징용 소송 일본 측 대리인 접촉 등 최근까지도 추가적인 의혹이 새롭게 계속 드러나며 수사 기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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