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병원기록부에 덜미 잡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찰이 뺑소니를 저질렀다며 고소하고 보험금까지 챙긴 혐의(무고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30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9일 0시30분쯤 B씨(34)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날치기범 예방 활동 및 헬멧 미착용 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마주했다.
A씨는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급정지시켜 발목을 다쳤으며, 아무런 조치 없이 뺑소니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B씨는 부상이 없는데도 의사에게 추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 진단서를 받은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각각 2주 진단서, 3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의 행각은 CCTV와 병원기록부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이 현장 CCTV를 확인해보니 A씨와 B씨는 순찰차가 떠난 이후 삐딱하게 서서 담배를 피우다 귀가했고 부상을 입었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은 없었다.
또 A씨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B씨는 시간이 흘러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교통사고가 11일 뒤인 6월 20일에 발생했다고 의사에게 말한 것이 병원기록부 확인 결과 밝혀졌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서행을 유도했기에 급정지하거나 접촉한 사실은 없다. A씨가 검문 자체에 불만을 품고 욕설했고 헬멧 미착용 통고조치에 악의를 품고 무고와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흉기를 사용하는 등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정당한 공권력에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보험범죄는 보험금 인상과 같은 일반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