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외제차를 타고 폭주하다 화물차와 가로수 등을 들이받은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등 혐의로 장모씨(24)와 김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로고 /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추석연휴인 지난달 25일 오전 8시45분쯤 강북구 수유사거리에서 미아동까지 약 1.7km를 고속으로 질주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운전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 최고 시속 177km로 달리며 서로 충돌했고, 그 여파로 앞서 가던 2.5t 화물차와 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자전거, 가로수 등을 덮쳤다.
이 사고로 화물차주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재산피해는 164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운전 실력을 겨루자며 각각 자기 소유의 차량인 머스탱과 벤츠를 몰고 경주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 이후 보험사에는 경주 중 사고이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도 드러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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