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ECJ 법무관 “英, 브렉시트 일방 철회 가능”...국민투표 재실시되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21:07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22:01

英의회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1주 앞두고 발표
최종 판결 결정되면 브렉시트 반대파의 국민투표 재실시 주장에 힘 실릴 듯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통보를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브렉시트 반대 세력들의 국민투표 재실시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EU 탈퇴 의사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ECJ가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캄포 산체스-보르도나 법무관이 제시했다”고 발표했다.

판사 업무를 지원하는 법무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ECJ의 최종 판결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오는 11일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ECJ 성명이 발표된 후 파운드가 급반등하기도 했다.

EU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는 회원국의 탈퇴 절차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탈퇴 번복 등 세부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EU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된 브렉시트 반대파들이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이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ECJ가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그간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소속 법률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탈퇴 번복이 가능해지면 회원국들이 탈퇴 결정을 남용할 수 있으므로 EU 탈퇴 결정을 번복하려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뒤집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산체스-보르도나 법무관은 “만장일치 표결만 인정하는 유럽이사회가 탈퇴 통보 철회가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되면 해당 회원국이 의지와 상관없이 EU를 탈퇴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EU가 회원국의 주권과 헌법을 통제하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상적 해석에 따르면 영국은 의회가 합의문을 통과시켜 내년 3월 29일 질서 있게 EU를 탈퇴하거나, 의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해 노딜 브렉시트를 감당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ECJ가 산체스-보르도나 법무관의 의견을 최종판결에 그대로 반영하면, 국민투표 재실시가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또 하나의 선택지로 떠오르게 된다.

ECJ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신속한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나, 영국 의회 표결이 끝난 연말이나 돼야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ECJ)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