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서 국제뇌물방지법 개정안 통과
브로커 통해 뇌물주면 직접 준 것과 동일하게 처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브로커를 통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해도 직접 뇌물을 준 것과 같이 처벌 받는다.
법무부는 29일 “제3자 뇌물교부·취득죄를 신설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현행 국제뇌물방지법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자신이 직접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할 때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로커 등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었다.
이 때문에 OECD 뇌물방지협약회의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제뇌물방지법 개정을 권고해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3자를 통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람도 직접 뇌물을 준 사람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와 외국 공무원에 대한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돼 실효적인 뇌물 범죄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며 “부패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평가돼 국가 신인도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