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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or 무기징역?...대법 오늘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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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무기징역과 사형의 양형 적부 쟁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여중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해 1심 사형에서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나온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등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날 선고는 이 씨의 양형 적부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항소심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하며 사체를 유기한 과정, 그로 인해 피해자 부모 등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 보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할 따름”이라고 판시했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 2017.10.11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주시고 원심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딸까지 동원하며 피해자를 살해,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이 극도로 잔인하다. 증거조작이나 그 외 사후 처리방식 등을 볼 때 결코 정신병적 측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오늘날 살인자로서 역겨운 쓰레기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 보여 죄송하다. 착하고 여린 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마지막까지 피해자로 거짓 치장하려한 모습을 너무 늦은 후회로 깊이 사죄한다”고 울먹였다. 이 씨는 2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 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딸 이모양과 공모해 딸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살해했다. 이들은 A양의 사체를 강원도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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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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