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영학, 범행 치밀한 계획 없었다…살해도 '우발적'"
이영학 딸 항소는 '기각'…"죄질 나쁘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 시신을 유인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6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딸은 원심과 동일한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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