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과 같이 사형 구형
이영학 “깊이 사죄...형량 과중”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항소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8.07.19 leehs@newspim.com |
이씨는 지난 2월 22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형 선고는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주시고 원심처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딸까지 동원하며 피해자를 살해,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이 극도로 잔인하다. 증거조작이나 그 외 사후 처리방식 등을 볼 때 결코 정신병적 측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씨는 2심 최후진술에서 “오늘날 살인자로서 역겨운 쓰레기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 보여 죄송하다. 착하고 여린 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마지막까지 피해자로 거짓 치장하려한 모습을 너무 늦은 후회로 깊이 사죄한다”고 울먹였다.
이어 “주어진 삶 마지막날까지 착한 학생 가족분들께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사죄하면서 일평생 빌겠다”면서 “못난 아비가 만든 지옥에서 살아갈 딸을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이 못난 아비를 죽여달라. 주어진 삶 성실히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1일 1심은 "어떠한 형에 처해도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한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씨를)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면서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이 씨의 범죄를 도운 딸 이양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유인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이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14)양과 공모해 딸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살해했다. 두 사람은 A양의 사체를 강원도 한 야산에 유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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