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 공정성 해하는 행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올해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서울시의원 출마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둔 6월3일~4일 이틀간 자신의 아내, 선거운동원과 함께 중랑구 일대 주택가 우편함, 현관, 계단 등에 명함 150~200장을 살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과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아내와 선거운동원에게 명함 살포를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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