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8일 오후 2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26일부터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것이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제공=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18.8.21. |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여부 등 수탁·위탁 거래시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올해 위탁기업 실태조사 대상기업 선정은 제조업종 등 중기업(약 1만5000개사) 이상 기업중 무작위로 2000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부산지역은 200개 기업을 선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태조사의 내용 및 절차, 온라인 시스템 이용방법, 상생협력법 위반시 조치사항 등으로 기업의 원활한 조사 참여를 위한 설명이 진행될 계획이다.
수탁·위탁거래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먼저 개선요구를 하고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와 위반기업 명단을 공표하며,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탁·위탁기업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서 수탁·위탁시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했으며, 불공정 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조종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올해 6월부터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함께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및 기업구제를 위해 불공정거래 법률상담실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불공정거래 피해근절을 위한 이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정된 위탁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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